[법령개정] 벤처기업법률 개정(시행 2024.07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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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법률이 제명과 함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.
* 개정일자 : 2024. 01. 09.
* 시행일자 : 2024. 07. 10.
* 개정내용
- 제명 변경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」 →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」
- 제2조 및 제2조의2 등, 투자 및 벤처기업 요건 등의 내용
-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
-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
- 제16조의17, 제24조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,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
* 세부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.
*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-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제명을 변경
-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
-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
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
-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
-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
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.